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 '선출 무효' 판결
앞서 허원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은 지난해 1월 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2022년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며 선출 무효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곽 전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없다"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2022년 12월 9일 곽 전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