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환자들을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치매안심센터 검사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장기요양 5등급(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267만5천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1인 312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치매 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등을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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