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의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은 27명 수사 의뢰
식약처는 신고나 제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관련 사례를 지난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에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졸피뎀·디에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1천701정을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졸피뎀·클로나제팜 등 20정을 대리 처방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의 '내 투약 이력 조회' 항목을 활용해 자신의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사례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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