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투명성 제고 기대
부동산원 "외부회계감사 공개하는 공동주택 단지 확대"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공개' 단지 기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원문과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2015년(회계연도 기준) 9천400단지였으나 연평균 3%가량 증가하며 2022년 1만1천700단지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기준 확대로 2023년 수감 단지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1만6천500단지에 이를 전망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록 권장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