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자체로 해악"…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범죄에 집행유예 선고
'강남역 엽총 살인 예고' 글 올린 30대 무죄 선고에 검찰 항소
창원지검은 강남역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에게 최근 창원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25일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 게시글 속 화장품 매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게시글에 올린 사진과 장소가 불일치하는 등 그 해악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쓴 게시글 속 화장품 매장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글 내용 그 자체로 강남역 일대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살인 예고일에 112 신고자 등이 강남역 일대에 있을지 여부와 범죄 성립과는 관계가 없고 게시글 자체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며 "이 글로 인해 당시 강남역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못 가게 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성격인 이른바 '대림역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서는 30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장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항소심에서 A씨 유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