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건설업계에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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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기준 모호해 기업들 혼란
제도 개선 노력 통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 높여야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기준 모호해 기업들 혼란
제도 개선 노력 통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 높여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2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해석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25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의 경과를 되돌아보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차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들이 경영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떤 경우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 중요하고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원 판결 13건 중 대다수의 판결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인 효과가 지난 2년간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44명이다. 직전년도에 비해 5.7%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은 3.2% 증가했다. 박 실장은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을 통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며 “다른 방향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건설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한국주택협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25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의 경과를 되돌아보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차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들이 경영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떤 경우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 중요하고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원 판결 13건 중 대다수의 판결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인 효과가 지난 2년간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44명이다. 직전년도에 비해 5.7%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은 3.2% 증가했다. 박 실장은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을 통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며 “다른 방향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건설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