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3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는 무기계약직 A씨에게 해고 3일 전에 통지했다"며 해고철회를 촉구했다.

"해고 3일전 통보"…충북 교육공무직노조 해고철회 결의대회
충북본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철회 결의대회'를 열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지난달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의결한 뒤 29일에 1월 1일 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3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교육청은 징계사유도 복무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 근거만 내세울 뿐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기한 A씨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2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져 징계했다"며 "오는 29일 A씨에 대한 도교육청의 재심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복무의무 위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