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린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 사진=뉴스1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린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 사진=뉴스1
정부가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단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가 배포되는 것은 2010년 옛 건설교통부 표준계약서가 폐지된 이후 14년 만이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해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증액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건설공사비지수가 2021년부터 2년간 30% 가까이 올랐다"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는 사업장이 굴러갈 수 없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한다면 간접공사비, 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는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착공 이후에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굴착 공사 때 지질 상태가 당초 조사했던 것과는 다르다면 증빙서류를 검증받은 뒤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부가 선보인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 정비사업장에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변형 양식이 도입돼야 공사비 분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