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옥장' 인정예고받은 김영희 씨가 옥공예 중 '홈내기'를 시연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인정예고받은 김영희 씨가 옥공예 중 '홈내기'를 시연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53년간 옥(玉) 가공 기술을 연마한 김영희 씨(64·사진)가 국가무형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김 씨를 국가무형유산 '옥장(玉匠)'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옥장은 옥을 가공해 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1996년 이후 27년 만이다.

김영희 씨는 현재 시도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인정된 장인이다. 1970년 김재환 선생의 문하생으로 입문한 이후 53년 동안 옥 가공 기술을 연마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실시한 옥장 보유자 인정조사를 통해 투각 및 조각하기, 홈내기 등 김 씨의 종합적인 옥 가공 기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인정예고받은 김영희 씨가 옥공예 중 '투각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인정예고받은 김영희 씨가 옥공예 중 '투각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옥은 예로부터 동양 문화권에서 금·은과 함께 귀한 보석으로 대접받았다. 희고 부드러운 옥의 성질은 끈기와 온유, 은은함, 인내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옥공예의 세부 과정을 살펴보면 재단 작업과 톱 작업, 물레 작업, 연마작업 등이 있다. 세공 방식이 복잡한 데다 다양한 공구를 능숙하게 활용해야 하는 만큼 옥장으로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옥장은 1996년 등록된 장주원 옥장이 유일하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처 김 씨의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받은 김영희 씨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받은 김영희 씨 /문화재청 제공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