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초교 학교운영위원회, '직무수행 불가능' 결론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잦은 병가 등을 이유로 학교장 교체를 교육 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잦은 병가에 갑질까지"…교사·학부모가 교장 교체 요구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이달 18일 공모교장 해제(학교장 인사조치 요청)를 안건으로 한 회의를 열고 교장 B 씨에 대한 직무수행 불가능 결론을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학운위는 교장이 잦은 병가와 근거 없는 출장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고, 교사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 교장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장 B 씨는 2020년 9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됐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B 씨는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부임 이듬해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잦은 병가 말고도 교사에게 라이터를 사 오라고 심부름시키고 급식실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개인 관사처럼 사용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학부모들도 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장 교체를 요구하는 서명에 모든 학부모가 동참했다"고 전했다.

학운위 회의에 앞서 용인교육지원청은 B 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제보를 받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B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학운위는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정리해 조만간 용인교육지원청에 B 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공모교장 해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B 씨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