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항소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은 금고 2~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2명은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과 달리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동물실험 결과의 간접적·보충적 성격을 오해해 실험의 계량적 평가 수치에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 대표로 근무하던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CMIT,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다. 2021년 1월 1심에서 피고인들은 CMIT, MIT로 인한 폐 질환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