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11일 한경닷컴에 "검찰의 구형이 징역 7년이면, 통상적으로 실제 형량은 줄어들게 된다"며 "수십억을 횡령하고, 5~6년의 형량을 나온다면 이게 과연 범죄 예방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이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형 형량 자체가 아쉽다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첨언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박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박씨 부부는 이날 재판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반응에 대해 "아내인 김다예 씨에게 전해 듣기로는 안타깝고 황망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말을 아끼고 계신다"며 "가족 일이니 더욱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박수홍의 친형으로, 박수홍의 일인 기획사의 대표이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4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재판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의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신문에서도 "북한처럼 가족끼리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횡령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카드를 PC방이나 키즈카페 등 박수홍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도 하고 잠깐씩 게임도 했다.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의 사용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