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2라운드' 시작…노소영의 '뒤집기' 점치는 이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소송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관장은 항소심 정식재판을 코앞에 두고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30억원으로 늘리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 그는 1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65억원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다룬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하면 2심의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격' 나선 노소영, 현금 2조 재산분할 요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조만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의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다.

1심에선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됐다. 노 관장으로선 당초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물이었다. 노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들고있는 SK㈜ 주식의 50%인 648만주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분할을 요구한 SK㈜ 주식의 가치만 시가로 1조원대에 달한다.
'이혼소송 2라운드' 시작…노소영의 '뒤집기' 점치는 이유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가치 형성과 유지,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다.

이에 반발한 노 관장은 곧바로 항소하고 반격을 준비해왔다. 노 관장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재산분할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에선 위자료 30억원과 현금 2조원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도 ‘방어’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김앤장 소속 변호사 두 명을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7명이던 변호인단 수를 9명으로 늘렸다.

“내연녀에 돈줬다면 분할비율 낮춰야” 판결한 재판부가 2심 맡아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 ‘뒤집기’에 성공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일단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 자체가 이례적인 사례여서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거나 혼인 중 한쪽만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혼소송에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내 법원에선 배우자가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조차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다.

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11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A씨가 B씨와 동거하기 전 취득한 부동산과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형성된 예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17년여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과 가사 외에 투병하던 A씨를 자녀들과 함께 간병하는 등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특유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불륜 상대에게 돈까지 줬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야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도 노 관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 회장 역시 내연녀인 김 이사장을 위해 적잖은 금액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혼소송 2라운드' 시작…노소영의 '뒤집기' 점치는 이유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6월 남편 A씨가 아내 B씨와의 재산분할 비율을 45 대 55로 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A씨가 외도를 하면서 내연녀인 C씨에게 3500여만원을 송금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쓴 사실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심에서 50 대 50으로 결정됐던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A씨가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유출했다”며 “외도한 자가 상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관계가 형성돼 부부 재산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혼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의 2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노 관장의 항소심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법조인들에게 공유하면서 이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유명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특유재산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