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또 발각…5개 종목에 540억원 규모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국내 증시 5개 종목에 대해 총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벌인 것으로 발각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처음으로 글로벌 IB의 고의적이고 관행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주요 IB 10여곳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매매 방식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글로벌 IB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두 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주식 차입 내역을 중복 입력해 부풀어진 잔고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실제로는 1만주만 빌린 상태였지만, 주식 대차 시스템엔 1만주가 수차례 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보고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다.

A사는 기존 차입한 주식 중 일부는 외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라 자사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보 반환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은 채 주식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이 기업은 주문이 들어간 다음날 공매도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하자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했다. 공매도 거래는 주문일 이틀 후에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글로벌 IB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IB는 내부 주식 잔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부서간 서로 주식을 대차·매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체가 실제 차입·보유한 주식을 잘못 계산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 부서가 특정 종목 주식을 다른 부서에 빌려주고, 같은 주식을 또 다른 부서에 재차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유 주식을 중복해 파악했다. 이후 같은 날 각 부서가 동일 주식을 매도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B사는 직원이 잔고관리 시스템에 수기로 대차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식 차입이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거래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IB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은 각 IB가 매도 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때 포지션 헤지(위험 회피) 용도로 발생했다”며 “차익 추구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문이 내부 관리 부실 탓에 이뤄졌거나 주식 차입 비용 절감, 수수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IB가 내부적으로 공매도 가능 물량을 부풀리면 기관투자가와 스와프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할 수 있어 수수료를 늘릴 수 있다. 주식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최종 주문 체결량에 따라서만 사후 차입한다면 차입에 드는 비용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각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비슷한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간과 종목을 당초보다 늘려 추가 조사 중”이라며 “발각된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선 제재 절차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국내 110개 종목에 대해 총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두 곳과 BNP파리바 홍콩의 주문을 받아 수행한 국내 소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