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의회에 재의 요구…3분의 2 찬성해야 폐지 확정
민주당 충남도의원들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해야"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조례 폐지를 철회해 재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인권을 지키는 게 도의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주민 발의로 제안된 같은 내용의 폐지안이 대전지법의 결정으로 이달 18일까지 논의 중단됐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같은 안건을 만들어 밀어붙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도민에게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일부 편향된 의견으로 학생 인권 보장의 근거를 무너뜨렸다"며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도의회 역할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3일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오는 6월 11일 안에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