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촌일손 구하기 쉬워진다…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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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함양군 1곳에서 올해 4곳 확대
새해 경남 농촌지역 일손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1곳에 불과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가 4곳으로 늘어난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 등 운영 주체가 8개월 동안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괄 채용한 후 기간을 정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함양군 1곳에서 올해 함양군,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 등 경남 4곳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일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지만, 한번 채용하면 8개월 동안 인력을 계속 써야 해 농가 부담이 컸다.
경남도는 또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경남도에는 양산시·통영시·거제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주로 도시 인력을 농촌에 알선하는 기관이다.
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시·군 일손 조정, 내국인 고용인력 교육 등 경남 전체적인 농촌 인력수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1곳에 불과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가 4곳으로 늘어난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 등 운영 주체가 8개월 동안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괄 채용한 후 기간을 정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함양군 1곳에서 올해 함양군,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 등 경남 4곳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일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지만, 한번 채용하면 8개월 동안 인력을 계속 써야 해 농가 부담이 컸다.
경남도는 또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경남도에는 양산시·통영시·거제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주로 도시 인력을 농촌에 알선하는 기관이다.
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시·군 일손 조정, 내국인 고용인력 교육 등 경남 전체적인 농촌 인력수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