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학력기준 완화·7급이상 공무원 18세부터 응시·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중범죄자 얼굴공개 확대…스토킹범도 전자발찌
◇ 행정·안전·질서
▲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또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 청년 채용 시 학력 기준 완화 = 종전까지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했던 법령상 인력 요건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완화된다.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 =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바꿔야 한다. 비화재보(화재가 아님에도 오작동 등으로 울리는 경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된다.
▲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원억 = 최고 2억원이었던 공익신고·공공 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늘어난다.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공분야 담합 감시 위한 자료요청 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외에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 등 총 725개 기관까지 확대된다.
▲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총 4개 교정기관으로 늘어난다.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등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항해사·기관사 면허 외에 국가전문자격증인 '선박안전관리사'(1∼3급)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중범죄자 얼굴공개 확대…스토킹범도 전자발찌
▲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경영간섭 금지 =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경영 간섭을 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적용된다.
▲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 등 행정서식에 정식명칭 대신 약칭 등으로 구성된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서식에 QR코드도 표기한다.
▲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내 주민 조례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기한이 신설된다.
▲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 전국 시도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예방·민원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된다.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분전반 및 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의 크기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된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변호사시험 논술,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 =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주관식) 시험이 손으로 직접 답을 적어내는 수기(手記) 방식이 아닌,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진다.
[새해 달라지는 것] 중범죄자 얼굴공개 확대…스토킹범도 전자발찌
allluc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