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고등학생이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신고됐지만 교육당국이 신고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늑장 대응에 나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교육청에서 ‘학교 내 불법 촬영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10월 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기기가 최초로 경찰에 신고된 지 2개월 만이다.

이 불법 촬영 사건으로 인해 교사 10여 명, 학생 50여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집단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촬영 기기를 최초로 발견한 교사이자 피해자인 A씨는 20일 SNS를 통해 “제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나 역시) 너무도 두렵고 무서웠다”고 썼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건을 인지한 뒤에도 안일하게 대응했다. 교장과 교감은 대응 초기 피해자일 수도 있는 담임교사 B씨에게 가해자인 남학생의 집을 방문하라고 지시했다. 교사 A씨와 경찰에 자수한 상태인 가해자가 한 교실에서 대면하는 상황을 방치한 일도 있었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교내 성 사안을 사춘기 학생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 정도로 치부해 사건을 축소하던 오랜 관행이 드러난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성 사안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