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심 전부 무죄…"자신과 동료 보호 필요성 인정"
마약사범 체포하며 물리력 행사한 형사들…대법서 무죄 확정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며 폭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 체포·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서 소속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독직폭행,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해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봤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자신이나 동료들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검사의 주장은 체포현장에서의 긴급성, 급박성, 위험성 등을 염두에 두지 못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범을 모두 제압한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봤으며 현행범 체포, 긴급 압수수색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판결이 선고된 뒤 "피소된 형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적·물적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검찰은 판결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