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전시장, 장애예술 공연·전시 매년 1회 이상 의무화
국공립 공연장 및 전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이나 전시를 여는 것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 등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소관 공연·전시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이나 전시 등을 열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 단체가 제작·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등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지난해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일반 예술인 활동 횟수(연 29.3회)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