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용승계 약속 지켜야"…시설공단 "전면적인 고용 요구는 수용 불가"
"생존권 보장" vs "모두는 불가" 세종호수공원 노동자 고용 갈등
내년 1월부터 세종호수공원 운영 관리권을 넘겨받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과 호수공원 노조가 노동자 고용승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노조 세종호수공원지회(지회장 배문호)는 1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와 시설공단은 세종호수공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호수공원지회는 "시설공단은 지난 6월 '세종시로부터 운영 관리권을 인수하더라도 사업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시 용역사에 맡길 예정인 만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을 승계한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공단은 최근 시설유지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36명의 직원 중 22명에 대해 해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호수공원 관련 예산이 삭감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공단이 최근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호수공원 운영 관리 직원을 32명이나 채용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우리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며 "용역사로 보내도 좋으니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문호 지회장은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란 이름도 서러운데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우리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권 보장" vs "모두는 불가" 세종호수공원 노동자 고용 갈등
이에 대해 시설공단은 올해 시가 발주한 용역업체 소속 관리·영선 분야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 요구는 공단 전문인력과의 업무 중복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이직과 생계 대책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 근로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소연 공단 이사장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영선 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5∼6개월의 근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대상 용역 근로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