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무거우나 불안·우울로 우발적 범죄"…'아동학대 치사'만 인정
생후 17일 아기살해 20대 친모 항소심서 징역 12년→3년 감형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생후 17일 된 자기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우나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후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도 했지만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아동을 맡기는 것까지 검토했다"며 "이불의 무게가 피해자에게 접힌 부분은 330g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살인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에서 영아 살인, 살인, 아동학대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만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