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도 설계 검토 의무화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이 주택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상가와 빌딩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건축주와 건설사에 감리가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도 신설된다. 전문 분야 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보유한 감리원 중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입찰에 가점을 줘 고층·대형 공사 등의 현장에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또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철근 누락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책임 논란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건축사가 작성하던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게 해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에 대해선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마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점검을 의무화한다. 점검을 마쳐야만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건설에 쓰이는 골재 이력관리시스템도 신설된다.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사기간과 대가에 대한 적정성을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적용 시점은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개정이 가능한 하위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법령은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서기열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