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주 시인과 '함성'·'고발' 제작…법원, 불법 구금·가혹행위 책임 인정
유신 투쟁 지하신문 제작한 고교생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1970년대 유신헌법에 저항운동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당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故) 이황 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890여만~8천15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이씨는 고 김남주 시인, 형인 당시 전남대생 이강 씨 등이 주도한 반유신 투쟁 지하신문 '함성'·'고발' 제작과 배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씨는 1973년 붙잡혀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189일 동안 구금 생활도 했다.

이씨 유족은 2021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신청해 불법 구금과 증거 조작 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형사보상금을 받았지만,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남 경찰로부터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진술로 처벌받았다"면서 "국가는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망인과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