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신라면세점 "검토중"…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도 사업성 논의

내년 4월 만료되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부문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김포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권 입찰…면세점들 검토 착수
한국공항공사는 8일 김포공항 출국장 DF2 구역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위치한 DF2 구역 면적은 733.4㎡로, 연간 매출액은 419억원이고 임대 기간은 7년이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DF2 구역으로 나뉜다.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2022년 1월부터 5년+5년으로 최대 10년간 운영권을 받았고, DF2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 입찰에 성공해 5년간 운영권을 받았다.

신라면세점은 6개월 연장 기간을 활용해 내년 4월 말까지 DF2 구역을 운영한다.

면세점 업계는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중국·일본 노선 승객들의 주류·담배 수요가 특히 높다며 큰 관심을 보인다.

기존 운영자인 신라면세점은 "입찰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출국장 DF1 구역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 관계자도 "이제 공고가 떴으니 임대조건 등 사업성 검토를 시작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이 향수·화장품에 이어 주류·담배까지 같은 공항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입찰 참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18일 오후 2시 김포공항 3층 회의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입찰 참가 등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년 1월15일 오후 2시까지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점수와 영업요율 입찰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김포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권 입찰…면세점들 검토 착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