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공익법인 ‘나눔과이음’ 산하에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더욱 힘을 실을 방침이다.

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세종은 최근 공익법률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전문가 74명이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탈북민 등을 위해 법률 상담과 소송, 교육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센터장은 세종 대표변호사이자 나눔과이음 이사장인 민일영 전 대법관이 맡았다.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유명한 김광재 변호사가 부센터장, 언론·건설 전문가인 윤재윤 전 춘천지방법원장이 고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세종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공익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속된 전문가 다수가 함께 공익활동을 이끄는 체계를 정착시키면서 지원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다. 별도 사단법인을 두고 소수의 공익 전담 변호사가 운영을 맡는 주요 대형 로펌들과는 다른 방식이란 평가다.

민 센터장은 “세종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 법률 지원을 체계화·집단화·효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