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업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과세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은 생전에 2세에게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상속 시 적용되는 가업 상속공제로 구분된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은 가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생전에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가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에는 증여세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300억원(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의 기본 공제 혜택과 10%의 낮은 세율(60억원 초과 시 20%)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을 높이려면 증여하거나 상속하기 전까지 가업과 무관한 자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법에서 지정한 가업과 무관한 자산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주택·별장 등), 업무 무관 부동산(임대 중인 부동산), 대여금(가지급금), 과다 보유 현금 등이 있다.

가업과 무관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려면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가업을 위한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가지급금 등 대여금도 회수하는 게 좋다.

과다 보유 현금은 직전 5년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뜻한다. 증여나 상속 발생 시까지 비사업용 토지나 임대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업무 무관 자산을 줄인다고 해도 현금보유액이 늘면 과다 보유 현금 비중이 높아지며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5년 전부터는 업무 무관 자산을 처분하고 과다 보유 현금 비중을 조절할 것을 권한다.

가업승계 과세 혜택 높이려면 '업무 무관 자산' 줄여야
가업 승계 시에는 통상 업무 유관 비율과 업무 무관 비율이 혼재될 수밖에 없다. 과세 혜택을 높이기 위해 업무 무관 비율을 최소화하면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업무 무관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일반 증여로 처리된다. 이때 10년 내로 동일인 사전 증여 재산과 합산되면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가업 승계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