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지역 넓히고 휴일·야간도 가능…복지부 "접근성 제고"
6개월새 의료기관 방문이력 있으면 동일질환 아니어도 비대면진료 허용
의협 "편의성이 진료 최우선 가치 아냐…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정부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비대면진료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대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편의성을 안전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동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했을 때를 재진으로 보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는데, 이날 발표한 보완방안에는 동일 질환 조건을 삭제했다.

여기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환자 비대면진료 대폭 허용에 의료계 "환자 안전 우려"·
보완 방안이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데 방점을 두자 의료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허용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재진 판단 기준에 '동일 질환'을 삭제한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같은 환자가 같은 가정의학과 의원에 감기와 고혈압으로 각각 방문했다면 이 상황을 진료의 연속성이 있는 재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한 달 전에 감기로 왔던 환자가 이번에 외상으로 온다고 해서 그걸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라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편의성이 진료의 최우선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히 같은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시던 분이라면 비대면진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에서의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시 환자가 임상 증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환자 본인 확인 절차, 타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 등도 섬세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진환자 비대면진료 대폭 허용에 의료계 "환자 안전 우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접근성 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우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좀 강화하고 편의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오랫동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방안이 의료계가 아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치우쳐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부 기준에 크게 반발하며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정할 때 초·재진 여부가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초진환자 비대면진료 대폭 허용에 의료계 "환자 안전 우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