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조직범죄' 대응 워크숍…이원석 "범죄단체로 적극 혐의 적용"
검찰 "MZ조폭·전세사기 등 신유형 조직범죄 등장…획기적 중형"(종합)
전국 검찰청의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이 모여 전세사기, 온라인도박 등 이른바 '4세대형 조직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늘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대검은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폭력 범죄보다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속칭 'MZ 조폭'이 등장했다"며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폭력이 수반된 범행을 주로 하던 범죄 조직이 1990년대부터 시행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고 2000년대에는 주가 조작 등 금융 시장에 등장했으며 2010년대에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활동 영역을 옮겼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분절된 개별 범죄자가 아닌 체계와 목적이 있는 '범죄 단체'로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수사 모델 개념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및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몰수·추징·피해 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직범죄의 최신 동향과 수사 사례,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검찰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이른바 '박사방' 사건도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혐의 적용)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빈 부장은 "지난 몇 년간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했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조직범죄 전담검사의 자긍심이 크게 약화했다"며 "검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 이에 발맞춰 조직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의 삶을 강탈하는 조직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게 조직범죄 전담 검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범죄 근절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