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만류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의 표명이라는) 꼼수를 썼는데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건 국회의 헌법 처리 절차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자유 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번에 걸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고 재제출한 바 있다. 후보자 시절에는 이 위원장이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를 주장했었다. 그러다 이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와 탄핵당하는 경우에 따라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이 경우 방통위 업무는 중단된다. 반면,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면 즉각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사의 소식이 알려진 뒤 방통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으로 방통위 업무 공백 등의 사태가 우려됐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직접 대통령에게 말한 게 맞다"며 "하지만 그 이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 수리 여부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