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공익제보"…광주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용
광주시교육청은 30일 공익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최근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2명을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

공익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 변호사에게 공익 제보를 대리할 수 있게 됐다.

전담 변호사는 공익제보의 대리 신고를 수행하고 제보 관련 법률상담을 할 예정이다.

변호 업무 비용은 모두 시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