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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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밝힌 이유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당시 2대 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하기로 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를 끌어들였다. 교보생명 측은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로 어피너티가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IPO가 실패하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어피너티는 해당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에 실패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고, 안진은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를 41만원으로 평가했다. 주식 가치가 두배 가까이 오르자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를 거부했고, 어피너티는 이듬해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1년이 지난 2021년 어피너티와 안진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안진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2심은 피고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어피니티가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최종단가를 결정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어피너티로부터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어피너티가 별도로 제기한 중재에서는 교보생명이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중재 판정부는 2021년 1월 어피너티의 풋옵션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41만원에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어피너티는 이에 불복해 2차 중재를 지난해 3월 제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