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20년된 집주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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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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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천만 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부과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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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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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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