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 2년
孫 "문건 전달 기억 없어"…의혹제기 2년2개월만 1심 종결
공수처,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고발사주, 국기문란 행위"(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첫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해 선거대책위원회에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했다"며 "전달된 자료로 미래통합당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와 같은 책임을 망각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은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서 출발했던 고발장 초안 등 관련 자료가 김웅 의원을 거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다"며 불리할 여지가 있다고 하자 재판부 신문에는 응했다.

손 검사장은 당시 문건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시 특정 정파를 편드는 제보는 모두 돌려보냈으며, 하루에도 여러 건의 제보가 몰렸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로서는 기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공수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때(2020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풀어줄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문건까지 판사 사찰 문건이니 공격하는데 풀었다면 억측이나 추측으로 기소당했을 것이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웅 의원과 고발장과 관련해 대화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만약 고발을 추진한다면 당시 장인께서도 면책되는 현직 의원이었는데 왜 김웅에게 주겠나"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초안에 개입된 제3자가 있으나 말하기 곤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외부의 동료나 검찰에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저런 자료를 보낸 적이 있으니까 그게 돌아다닐 수는 있다"면서도 "추정되는 인물도 없다"고 부정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8개월가량 수사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착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은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법상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