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다리 만져주세요"…택시기사 팔 잡아당긴 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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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서 택시 탄 여성
기사 팔 잡아당겨 다리 만지게 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행
기사 팔 잡아당겨 다리 만지게 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행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에서 내렸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에서 내렸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