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시의원 "20년된 용적률 체계 정비…용적이양제 검토도"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20년전 만들어진 서울시 용적률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에 대한 정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혁 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지난 21일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여년 전부터 운영한 서울시 도시계획 제도의 용적률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용적률 체계가 복잡하고 법적 용적률을 초과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문제점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20년동안 변화한 서울의 인구,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체계를 재정비할 시기가 됐다”며 “10년 마다 하는 법정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나 20~30년 주기로 용적률 체계에 대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등 1990년대 서울에 지어진 용적률 400%에 육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용적률 기준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박 시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서울시도 재건축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적률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국토부와 협의 중이고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에 대한 정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100년 후 서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용적이양제 등도 도입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규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용적률을 개발 잉여지에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반대로 이를 구매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