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5년 후 시한폭탄" [2024 부동산시장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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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5년 후 시한폭탄" [2024 부동산시장 대전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B20231117165307447.jpg)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024 부동산시장 대전망'에 강연자로 나서 "앞으로 4년~5년 뒤에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하나 짚어드리겠다"며 "지난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칙을 보면 해당 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지금 추진하는,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들에 더해 신통기획·모아타운 등의 사업들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비대위와 분담금 등으로 갈등 빚는 등 각종 잡음으로 2~3년 넘어가면 해당 법령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며 "2012년도 전에 정비구역 지정된 곳은 냉정하게 말해 어떠한 '삽질'을 해도 상관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제경 소장은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메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메기에 잡아먹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합을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법령은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일종의 '메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메기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