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재무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파두와 IPO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2005년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두는 지난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사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8% 급감한 5900만원에 그친 것을 알면서도 상장 절차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파두가 7월 중순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 등에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한누리는 손해액을 수백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춘 채 상장 절차를 밟았다”며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청약 등 공모 절차를 중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파두는 지난 8일 3분기 매출(3억2100만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가량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다음날인 9일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고 10일에도 21.9% 폭락했다. 실적 발표 이후 닷새 동안에만 48.5% 추락했다. 이날 미국 반도체주 상승세 효과로 9.9% 상승했음에도 순식간에 기업가치가 절반 가까이 증발했다.

파두는 IPO를 위한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6월 30일까지는 2분기 공시 의무가 없었고 논란이 된 2, 3분기 실적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에서 공모가는 1~2년 후 미래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지효 파두 대표는 이번주 주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증권가는 뻥튀기 상장 논란이 확산하면서 앞으로 IPO 심사 과정이 깐깐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에서 사용하는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 방식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박시온/배정철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