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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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아파트로 대상 한정…재개발 미선정지 40곳도 해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자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정에 앞서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地目·토지의 사용 목적),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중 허가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시내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이어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으로 판단됐고,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이날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 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 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인데도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시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곳 중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자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정에 앞서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地目·토지의 사용 목적),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중 허가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시내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이어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으로 판단됐고,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이날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 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 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인데도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시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곳 중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