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빠짐없이 기소하고 처벌 강도도 높인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신고·제도·단속부터 처벌 강화, 범죄이익 환수, 피해 구제·예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 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은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대해선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수익의 추적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자체 TF를 꾸려 세무조사부터 체납,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 척결 TF는 지난해 8월 구성됐으며 이번에 국세청과 대검도 추가로 참여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