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불법대부광고 283개 적발…불법사금융 근절 나선 당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극마크, 정부지원 등 문구 유의" 당부
    태극마크를 이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태극마크를 이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6월19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 업체의 사이트가 225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58개였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태극마크나 '정부지원', '햇살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무직자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등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로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법 업자들이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으며, 이 정보를 보이스피싱·범죄행위에 이용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1금융권을 사칭한 허위 광고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1금융권을 사칭한 허위 광고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등록 대부업체가 정부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문구를 써 정부지원상품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기사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내걸기도 했다.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채무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협회 등과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시행해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금감원, '뻥튀기 IPO' 논란 파두 관련 증권사 점검

      금융감독원이 '뻥튀기 기업공개(IPO)' 논란에 휩싸인 파두와 관련해 증권사를 점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파두와 대표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인 한...

    2. 2

      메리츠화재, 3분기 순이익 손보사 첫 1위

      메리츠화재가 올해 3분기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올 3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49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전 분기(4343억원)보다 14%, 작...

    3. 3

      대검찰청 "악질적 불법추심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불법 대부업체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