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 투자조합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경우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그간 금감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해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한국엔젤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과 적극 협업해 투자조합 관련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중대·상습 공시위반 등에 대한 엄정한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