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反경쟁적"
美정부와 '반독점 소송'중인 구글, 에픽게임즈와도 법정 다툼
미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 엔진 관련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구글이 또 다른 소송에 맞닥뜨렸다.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구글은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의존하는 인기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요금과 금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주요 앱스토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개발자의 99%에 대해 15%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픽게임즈는 앞서 애플 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애플은 2021년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자사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법원은 쟁점이 된 10개 사항 가운데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에서는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구글 주요 경영진과 함께 애플 등 파트너사 경영진도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구글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매년 수십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제기된 소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