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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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이며,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일환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