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주거비율 20%→30%로 상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고,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비율은 각각 20% 이상에서 12% 이상,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