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랑 친해" 마을 방송장비 등 납품알선 40대 실형
군수 친분을 이용해 마을방송장비와 공기청정기 등의 납품을 알선하고 총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9일 알선수재(특가법),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후보자 시절 수행비서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A씨가 장흥군수에 당선되자, 단체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여러 발주사업에 관여했다.

장흥군 발주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김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10억여원을 수수료로 받고, 정상적인 수입으로 가장해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정상적인 설치·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만원대 매출 수준인 업체를 운영하던 김씨가 A 군수 당선 이후 마을 방송과 공기청정기 등 설치영업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에서 약 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여러 업체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알선 대가를 지급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의 범죄의 경우 돈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피고인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