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25일 발효
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 뉴저지주 면허 취득 쉬워진다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뉴저지주에서 손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25일 발효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신체검사만 받으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발급받을 수 있다.

Class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와, Class A·B·C는 제1종 보통면허와 각각 유사하다.

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뉴저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으며, 이번에 필립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약정이 체결됐다.

약정 체결을 계기로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약 10만명의 한국 교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