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급자 용역 일시 정지 통보"…민주노총 "시가 변명으로 일관"

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말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준설작업을 하다가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창원시가 발주한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 용역을 맡아 오수관 현장 조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창원시와 인접한 김해시 진영읍 한 농로 아래 맨홀에서 숨졌다.

이에 지난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공사 발주처인 창원시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창원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창원시는 "도급자는 관로 퇴적물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이 있자 시에 과업 중지를 요청해왔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도급자에게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다"며 "그런데도 도급자는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자는 산업안전 수질관리 상하수도 분야에서 기술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도 등록된 업체"라며 "계약 체결시 도급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급자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과 관련해서는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하도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가 변명으로 일관한 데 대해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용역 중지 사유를 도급업체에 돌리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시가 실질적으로 용역 중지가 되었는지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언급한 '안전 확보 의무 이행확인서'에 대해서도 "서명 하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질의의 핵심은 기술 인력이 실질적으로 밀폐공간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와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적정 기준이 검토됐는지였다"며 "시는 기술 능력이 충분한 업체라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진영 오수관로 사고, 조사 협조"…노동계는 비판(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