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주심위원 행태, 법·원칙 어긋나…감사원·원장은 처리 매끄럽지 못해"
'감사 확정·시행 과정 위법·부당' 조은석 주장엔 "절차 문제없다" 거듭 확인
감사원장, 전현희 감사논란 유감 표명…"법·원칙 충실 못한 잘못"(종합)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 등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내부 진상조사 끝에 해당 감사 가운데 근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 등 핵심 내용을 재심의하기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진상조사 결과가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감사원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건가, 또는 특정 감사위원(조은석) 행위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두 가지 다 포함"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는 표현은 주심위원의 행태를 두고 쓴 표현"이라고 했으며, "감사원과 원장의 잘못은 (감사보고서) 마지막 시행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쭉 해오던 열람 전자문서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매끄럽지 못했던 처리"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최종 감사보고서가 조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149자가 일부 수정돼 공표됐고, 이는 절차적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각주가 하나 추가된 것인데 내용 자체로는 전 전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쪽"이라며 "경미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와 최종적으로 나간 보고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당성 지적에는 "주심위원에게 분명히 결재 서류가 올라갔는데 주심위원이 열람을 안 한 채로 있어 감사보고서 시행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열람 버튼을 안 눌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산 조치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조 주심위원이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 위원을 국감에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할 것을 요구했고, 박형수 의원은 조 위원은 별도로 법사위 여야 간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수사·조사를 받는 감사원 측이 자신을 대상으로 감찰을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감사 결과 확정·시행 과정이 위법·부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원장은 조 위원이 제출한 입장문에 감사위원으로서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될 공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법사위는 해당 검토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