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태양광 대출' 320억원…제조업체 대표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3일 정부 지원 정책을 노리고 허위 서류로 3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업체 대표 이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공적기금이 부당하게 소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부담금 없이 대출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수많은 발전 사업자와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큰 이득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계약서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모두 완료했다는 점, 발전 사업자들이 피해 은행들에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비를 1억1천만원에서 1억7천400만원으로 부풀리는 등 총 공급가액 16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서류를 은행들에 제출해 32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혐의(특가법상 사기·사문서 위조·조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씨가 받은 대출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자금 관련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었다.

사업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43)씨에게는 징역 4년, 전모(52)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황씨는 한 축산농협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점장 명의 도장을 날인해 이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당한 자금 대출 신청을 도와주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또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많은 양의 대출을 접수해 실적을 쌓아 실장으로 승진하는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